정부는 소방방재청 신설 및 행정개혁·인사·영유아 보육업무 등 일부 부처의 소관기능을 조정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예고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총 7가지다.
각종 재난관리업무를 총괄 수행할 전담기구로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 외청(차관급)으로 설치하는 것. 영유아 보육정책을 보육서비스 수요자인 여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 정부혁신을 전담·지원하기 위해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던 행정개혁업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구(행정개혁본부)를 행정자치부에 설치.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소관사무에 전자정부 추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법제업무와 국가보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다.
◇ 중앙인사기능 일원화 =중앙인사기능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현재 행자부에서 맡고 있는 충원·파견·보임 등 인사관리, 채용·승진 시험관리, 공무원 복지, 교육훈련, 소청심사 등 인사관련 기능이 중앙인사위로 넘어간다.
행자부와 중앙인사위는 구체적으로 이관할 대상 조직과 정원은 행자부 기능조정 및 중앙인사위 기능분석을 실시해 직제개정시 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인사개혁 과제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정부인사개혁추진단을 구성,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협력해 인사개혁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안 따르면 소청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청심사결과에 대해 중앙인사관장의 장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이 폐지된다.
또 정무직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인사위가 공무담임 희망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lskyue@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10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총 7가지다.
각종 재난관리업무를 총괄 수행할 전담기구로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 외청(차관급)으로 설치하는 것. 영유아 보육정책을 보육서비스 수요자인 여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 정부혁신을 전담·지원하기 위해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던 행정개혁업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구(행정개혁본부)를 행정자치부에 설치.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소관사무에 전자정부 추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법제업무와 국가보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다.
◇ 중앙인사기능 일원화 =중앙인사기능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현재 행자부에서 맡고 있는 충원·파견·보임 등 인사관리, 채용·승진 시험관리, 공무원 복지, 교육훈련, 소청심사 등 인사관련 기능이 중앙인사위로 넘어간다.
행자부와 중앙인사위는 구체적으로 이관할 대상 조직과 정원은 행자부 기능조정 및 중앙인사위 기능분석을 실시해 직제개정시 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인사개혁 과제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정부인사개혁추진단을 구성,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협력해 인사개혁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안 따르면 소청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청심사결과에 대해 중앙인사관장의 장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이 폐지된다.
또 정무직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인사위가 공무담임 희망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lskyue@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10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