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마치고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요청한 코지앙 오피스텔과 관련 평촌 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 적정 여부로 건립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코지앙 오피스텔은 지난 2001년 4월 시에 건축심의가 접수돼 건물 동수, 공공전시장 규모, 평면 계획 등을 수정, 지난 7월 심의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건축법에 의해 오피스텔 면적의 50%까지 주거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상시 거주인구가 늘어날 것이 확실한데 도시기반시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없어 도는 사전승인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주거 가능면적이 30%에서 50%로 확대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형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 도시기반시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며 “코지앙 오피스텔도 평촌 신도시와 범계역 생활권의 인구 밀도를 높여 교육·교통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양시 관계자는 “코지앙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라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건축법상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30% 정도가 주거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추정되나 거주 인구가 독신자나 신혼부부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돼 학교 확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교통체증도 편도 4차선 시민대로가 있고 완화차로가 설치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안양시의 의견이 서로 달라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코지앙 오피스텔은 지난 2001년 4월 시에 건축심의가 접수돼 건물 동수, 공공전시장 규모, 평면 계획 등을 수정, 지난 7월 심의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건축법에 의해 오피스텔 면적의 50%까지 주거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상시 거주인구가 늘어날 것이 확실한데 도시기반시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없어 도는 사전승인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주거 가능면적이 30%에서 50%로 확대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형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 도시기반시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며 “코지앙 오피스텔도 평촌 신도시와 범계역 생활권의 인구 밀도를 높여 교육·교통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양시 관계자는 “코지앙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라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건축법상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30% 정도가 주거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추정되나 거주 인구가 독신자나 신혼부부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돼 학교 확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교통체증도 편도 4차선 시민대로가 있고 완화차로가 설치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안양시의 의견이 서로 달라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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