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으로 주목받는 ‘조지스트들’

청와대 이정우 실장이 핵심 … 토지세 강화, 토지공유제 도입 주장

지역내일 2003-10-14 (수정 2003-10-14 오후 4:50:05)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으로도 부족할 때는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 대책과 관련해 시정연설 한 말이다.
이 한 마디로 위헌 판결이후 빛이 바랬던 ‘토지공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토지공개념 재등장의 배경에는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조지스트’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토지문제를 고민하며 100년 미국에서 동일한 문제로 씨름했던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사상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1993년 4월 ‘헨리 조지 연구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매월 한 차례씩 100여회의 모임을 갖고 ‘토지공개념의 복원’ 등 나름대로 우리나라 토지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고 그 결과는‘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란 책으로 펴냈다.
노무현 정부의 등장 이후, 연구회의 핵심 멤버인 이정우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되며 이들의 노력은 참여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창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한국의 ‘조지스트’들은 과연 토지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을까.

◆ “토지공개념 폐지는 지주들의 음모” = 엄창옥 상주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이란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시됐던 토지공개념이 실패했던 원인에 대해 ‘지주들의 음모’라며 이의 재론과 재건의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토지공개념 관련법은 강도 높은 개혁의지를 담고 있었던 만큼 격심한 반론에 부딪혔고 1990년대 말에는 경기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 법규들을 폐기하고 말았다”며 “폐기된 표면적 이유로는 토지거래를 촉진해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토지 소유자들의 격감하는 지대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에 의한 음모론적 반론에 의해 폐지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는 “1990년대 말 금융위기로 인해 퇴색된 토지공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토지제도로 발생한 빈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주기적으로 다시 되풀이하는 토지투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 후 토지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토지공개념 관련법을 보다 완전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재론하고 재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토지가치세만 걷고 모든 세금 없애 = 헨리 조지의 사상의 핵심은 그의 대표작인 《진보와 빈곤》에 잘 나와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빈곤의 진정한 원인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 때문”이라며 “토지공유제와 토지가치세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토지공유제란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장하는 토지 국유제와는 달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토지를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또 토지가치세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이 세금을 거두면 다른 모든 세금을 없애도 좋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를 단일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같은 조지의 사상을 우리나라의 조지스트들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은 ‘한국의 토지문제 : 진단과 처방’이란 글에서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토지세의 강화, 공유지의 확대, 국민관념의 변화 등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 “토지보유세 걷어 공유지 확대해야” = 이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보유세가 대체로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에 가까운 세금”이라며 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았던 토지보유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토지로부터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함은 물론 불필요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토지 공급을 자극해 가격인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수단으로 “토지과세를 강화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종토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과표)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종토세 과표를 서서히 높여서 공시지가에 가깝게 현실화함으로써 세수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 문제야말로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라 해도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토지 보유세의 과표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올리는 정책을 펴는 것은 이같은 이 실장의 견해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이 실장은 “토지공유제를 도입하기 위해 토지보유세 및 토지임대료를 전부 사유지 매입에 투입해 국, 공유지를 늘여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유지의 비중은 전국토의 20% 정도로 싱가포르 81%, 이스라엘 86%, 대만 69%, 미국 50%에 비해 턱없이 낮고, 그것도 대부분이 국립.도립 공원 등 임야지역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실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변화가 있어야 이같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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