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특별법 입법 중단”

지역내일 2003-10-16 (수정 2003-10-16 오후 1:55:3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가 1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구조를 개혁하고 WTO 교육개방 특별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교육연대는 선언문에서 “천문학적 사교육비, 학교붕괴, 파출부엄마와 기러기아빠, 입시 컨설팅의 등장, 세계 최장최강의 입시교육, 열악한 교육환경 등 그 동안 쌓여 온 문제들은 해결의 기미가 있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의 토대를 뿌리 채 뒤흔들고 교육주권마저 앗아갈 수 있는 WTO 교육개방의 물결이 엄습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공교육을 공교육답게 꾸려나갈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기는 커녕 ‘개방화와 시장화’라는 정책으로 이미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육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경쟁력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미명 아래 자행되어 온 지난 수년간의 정부 정책들이 우리 교육의 위기를 부채질 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가 개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초중등교육까지 문을 열고 외국 장사치들이 맘껏 장사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것으로 공교육을 통한 장사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연대는 “교육을 한낱 상품으로 취급하고 부유층의 욕구만 채우는 개방화, 시장화 시도를 저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에 △공공성에 입각한 전면적 공교육 개편 △교육단체?시민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교육정책논의기구’ 등을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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