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때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사업자선정 과정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대선 재검표 논란을 다시 촉발시키는 등 파장을 불러일으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금품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관 부처인 중앙선관위 등이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납품업체 K 정보기술대표 유 모씨 등이 입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15일 관련 회사 임직원들을 소환, 입찰 배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K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압수, 정밀 분석중이며 압수한 회계 장부 등을 토대로 법인 및 개인 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K사가 2001년 중앙선관위의 개표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국장급 간부들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펼쳤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 중이다.
K사와 재벌 계열사인 S사 등 3개사 컨소시엄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 사업자’선정 입찰에 참여,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4개 업체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총 900대 6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검찰 관계자는“전자개표기 납품 과정에 뇌물 공여 혐의가 포착돼 수사 중”이라며 “현재 확인된 뇌물 수수자는 중앙선관위 실무자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납품비리와 전자 개표기와의 성능을 연관시켜 보는 시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계 성능과 대선 재검표 등은 수사와는 상관 없다”고 일축했다.
전자개표기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시범 도입돼 기계적 결함 등으로 개표가 지연되는 등 말썽을 빚었으나 작년 12월 대선에서 전면 도입돼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 등에 사용됐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시 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는“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다”며 납품과정상의 비리의혹을 제기했으나 직협회장이 징계성 전보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또한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금품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관 부처인 중앙선관위 등이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납품업체 K 정보기술대표 유 모씨 등이 입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15일 관련 회사 임직원들을 소환, 입찰 배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K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압수, 정밀 분석중이며 압수한 회계 장부 등을 토대로 법인 및 개인 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K사가 2001년 중앙선관위의 개표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국장급 간부들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펼쳤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 중이다.
K사와 재벌 계열사인 S사 등 3개사 컨소시엄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 사업자’선정 입찰에 참여,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4개 업체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총 900대 6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검찰 관계자는“전자개표기 납품 과정에 뇌물 공여 혐의가 포착돼 수사 중”이라며 “현재 확인된 뇌물 수수자는 중앙선관위 실무자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납품비리와 전자 개표기와의 성능을 연관시켜 보는 시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계 성능과 대선 재검표 등은 수사와는 상관 없다”고 일축했다.
전자개표기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시범 도입돼 기계적 결함 등으로 개표가 지연되는 등 말썽을 빚었으나 작년 12월 대선에서 전면 도입돼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 등에 사용됐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시 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는“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다”며 납품과정상의 비리의혹을 제기했으나 직협회장이 징계성 전보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