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골프연습장 추진 … 물의빚자 중단

지역내일 2003-10-21
대구지방경찰청이 청사 내에 골프연습장 건설을 추진하다 적정성 논란이 일자 21일 골프 연습장 건설을 중단키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대구시와 시내 13곳의 경찰청 소유 부지를 수성구 지산동 경찰청사 옆 대구차량등록사업소 부지와 맞교환해 이곳에 실내사격장을 신축하고 중부서 등에 흩어진 교통정보센터와 지방경찰학교를 입주시키기로 결정했다. 대구경찰청은 이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2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5개월 공정으로 연건평 396.58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실내 사격장을 착공했다.
현재 40% 정도 공정이 진행된 이 사격장은 착공 당시 지하 1층에 10개 사로를 갖춘 실내사격장과 대기실, 교육장, 기계실을, 지상 1층에는 시뮬레이션 사격장과 대기실을, 지상 2층에는 체력단련장을 만들기로 했다.
문제는 사격장 2층 체력단련장 예정 공간에 골프 연습장을 추진하면서 적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것. 당초 대구경찰청은 지상 1층 주차장 부지 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설로는 골프연습장(비거리 50m, 5개 타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하 사격장의 기존 철골기둥을 연결해 폴대를 세운후 그물망만 설치하면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골프연습장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구경찰청은 골프 연습장 건설을 즉각 포기했다. 대구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특공훈련장과 체력단련장은 각각 인근 기동대와 경찰청사에 마련돼 있는데다 신축되는 지하 사격장 위 주차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골프연습장을 지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 대구 최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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