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복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라는 공식입장을 밝혀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있는 이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으면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불복운동 참가자가 218명에 총부과금액이 2억96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일부 시민단체들의 불복운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인천지법에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민원인들의 주장은 형평성 면에서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도 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규정이 헌법정신에 합치되지 않아도 부담금 환급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있는 이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으면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불복운동 참가자가 218명에 총부과금액이 2억96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일부 시민단체들의 불복운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인천지법에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민원인들의 주장은 형평성 면에서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도 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규정이 헌법정신에 합치되지 않아도 부담금 환급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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