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용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도입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전액선불제가 보증금 3개월 예치조건의 순수 월세로 변경되는 등 외국인 주거 조건이 크게 개선된다.
23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주거분야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가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우선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문화는 계약기간 만료와 상관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돼야 전세금을 반환하는 등 계약서보다 관행이나 관습에 의존, 분쟁 소지가 높은 만큼 외국인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23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주거분야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가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우선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문화는 계약기간 만료와 상관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돼야 전세금을 반환하는 등 계약서보다 관행이나 관습에 의존, 분쟁 소지가 높은 만큼 외국인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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