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3명중 1명 흡연

서울 관악구, 관내 청소년 1116명 대상 설문조사

지역내일 2000-11-14 (수정 2000-11-14 오후 7:14:53)
우리나라 고등학생 3명중 1명이 흡연하고 있으며 하루 흡연량의 경우 많게는 담배 한갑까지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관악구(구청장 김희철)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
생 흡연 실태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관악구는 최근 청소년의 흡연률이 계속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청소년의 흡연실태를 파
악해 청소년 금연사업에 활용키 위해 지난달 관내 10개 중·고등학교(재학생 38,360명)를 선
정, 학년별로 한 학급씩 총 1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수거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흡
연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흡연률에서 관내 중·고생 1116명중 12.8%인 143명이 흡연하고 있으며,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흡연률이 무려 30.3%로 3명중 1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1일
흡연량은 고등학교 남학생의 35.5%가 하루 5∼10개피 많게는 하루 담배 반갑까지 피우고 있
고 남녀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은 하루 1∼5개피까지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과의 흡연률은 남자의 경우 실업계가 47.6%로 응답
해 일반계 남고생의 흡연률 2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흡연학생들의 흡연동기에 대해서는 호기심으로 피우게 됐다가 51.1%로 가장 높고 스트레
스 해소 29.9%, 친구들에게 왕따당하지 않기 위해 4.6%, 친구의 권유 3.3% 등의 순으로 응
답했다.
또 흡연학생 32.1%가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중학교 2년때부터 흡연을 시작했고, 중학교 1학
년때부터가 27.9%, 중학교 3년부터 20.2%, 고등학교 1학년부터 11.8%의 순으로 흡연시작
시기를 답했으며, 초등학교 6학년부터라고 응답한 학생도 4.1%나 돼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학생의 가족들이 흡연하고 있을 때 자녀들의 흡연률도 높아지고 (77.6%)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이나 사회구성원 전체가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관악구는 이번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 결과를 구의 청소년 금연사업 시책에 적극 반영, 청소
년 흡연예방교실, 금연캠페인 등 다양한 청소년 금연 참여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