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용지확보 공동 대처

경기지역 과밀학급해소 위해 지원협의회 구성

지역내일 2003-10-28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과대·과밀학급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신설에 필요한 용지확보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27일 도의원, 교육위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기관의 공조를 위해 협의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OECD기준인 학급당 학생수 35명에 맞추려면 도내에는 2010년까지 모두
768개의 학교가 필요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와 재정확보가 늦어지면서 학교설립계획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향후 2005년까지 진행되는 시·군별 도시계획 재정비시 학교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반드시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으로 학교설립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차원에서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시·군별로도 올 연말까지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만들어 2010년까지 필요한 학교 후보지를 교육청에 추천하도록 하는 등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개교 지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군 교육환경개선협의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심지역의 학교용지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동장 없는 학교, 빌딩형 학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창섭 도 행정1부지사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도정방향의 한 축”이라며 “이를 위해 도와 교육청, 도의회, 학부모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