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 공사장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이 된다는 본보(8월 5일자 701호 6면)의 지적 이후 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구는 간선도로변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오는 9월부터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이 늘어나면서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가 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단 열흘 정도 기간을 준 뒤에도 시정이 안되면 계고장을 발부하고 직접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에 조사한 결과 간선도로면 대형공사장에 모두 209개의 불법광고물이 부착돼 있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유형은 △회사 홍보용 광고물 △ 직접 또는 간접 조명광고물 △ 원색사용 광고물 △ 흉물화된 광고물 △ 인근상가 홍보 광고물 △ 현수막 등이며 9월부터는 모두 처벌대상으로 분류돼 집중단속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입간판이나 현수막, 고정간판 등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많이 사라졌지만 대형 건축공사현장에서의 대형광고나 자사홍보광고, 아파트브랜드 등은 아직 무분별하게 부착돼 있다”며 “9월부터는 공사현장조감도 외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간선도로변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오는 9월부터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이 늘어나면서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가 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단 열흘 정도 기간을 준 뒤에도 시정이 안되면 계고장을 발부하고 직접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에 조사한 결과 간선도로면 대형공사장에 모두 209개의 불법광고물이 부착돼 있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유형은 △회사 홍보용 광고물 △ 직접 또는 간접 조명광고물 △ 원색사용 광고물 △ 흉물화된 광고물 △ 인근상가 홍보 광고물 △ 현수막 등이며 9월부터는 모두 처벌대상으로 분류돼 집중단속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입간판이나 현수막, 고정간판 등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많이 사라졌지만 대형 건축공사현장에서의 대형광고나 자사홍보광고, 아파트브랜드 등은 아직 무분별하게 부착돼 있다”며 “9월부터는 공사현장조감도 외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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