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의 한·일 사례 조사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로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은 다소 떨어지지만,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 직장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고용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이미 10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이후 근무연장이나 재고용 형태로 고령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령자 채용비율이 2000년 45.8%에서 2003년 70.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03년 일본기업의 고령자 고용확대 동향을 살펴본 결과 종업원수 5000명이상 기업 77.5%, 1000명∼5000명 미만 기업 69.3%, 종업원수 99명 이하 중소기업 66.0%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숙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실례로 산요전기의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임금피크 연령은 55세로 정하고, 55∼60세까지는 피크임금의 70∼75%를 지급하고 60세 이후에는 별도로 약정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도 60세를 기준으로 연장고용 희망기간 만큼 조기 퇴직을 해 조기퇴직연령∼정년까지는 피크임금의 80%, 정년이후 희망연령까지는 50%만 지급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정기승급제도를 채택,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정 연령 이후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신석호 과장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50∼60대의 경우 고용불안감과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신규고용창출이 가능,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신용보증기금(정년 58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인사제도과 이주영 과장은 “올 상반기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사적체가 해소됐고, 신입사원 채용도 예년의 60명에서 올해 80명을 늘리는 등 경영의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로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은 다소 떨어지지만,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 직장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고용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이미 10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이후 근무연장이나 재고용 형태로 고령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령자 채용비율이 2000년 45.8%에서 2003년 70.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03년 일본기업의 고령자 고용확대 동향을 살펴본 결과 종업원수 5000명이상 기업 77.5%, 1000명∼5000명 미만 기업 69.3%, 종업원수 99명 이하 중소기업 66.0%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숙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실례로 산요전기의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임금피크 연령은 55세로 정하고, 55∼60세까지는 피크임금의 70∼75%를 지급하고 60세 이후에는 별도로 약정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도 60세를 기준으로 연장고용 희망기간 만큼 조기 퇴직을 해 조기퇴직연령∼정년까지는 피크임금의 80%, 정년이후 희망연령까지는 50%만 지급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정기승급제도를 채택,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정 연령 이후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신석호 과장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50∼60대의 경우 고용불안감과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신규고용창출이 가능,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신용보증기금(정년 58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인사제도과 이주영 과장은 “올 상반기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사적체가 해소됐고, 신입사원 채용도 예년의 60명에서 올해 80명을 늘리는 등 경영의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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