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부동산 특별 단속

서울시,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지역 대상

지역내일 2003-09-02
서울시가 일부 재건축·재개발·뉴타운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선 자치구와 함께 10월말까지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와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적과장을 반장으로 2개조 9명으로 조를 편성,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경찰과 국세청의 협조도 구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 행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의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무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행위 △중개업 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요율표 미게첨 및 영수증 미교부 등이다.
시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이자 1000개 이상의 부동산 중개 업소가 몰려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관악 등의 자치구는 2개조 이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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