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회보호법 폐지추진

지역내일 2003-09-18 (수정 2003-09-18 오후 1:18:06)
한나라당은 17일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그동안 이중처벌과 인권 유린의 논란을 빚었던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 보호감호뿐 아니라 치료감호·보호관찰제도 없어진다.
이주영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17일 “한나라당 인권위 전체회의에서 보호감호처분문제로 인권 등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청송감호소 등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단체·법조계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중 대체 입법을 마련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상섭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한나라당이 주도한 것은 변회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보호란 명목으로 포장된 보호감호제도 등은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가 1981년 이른바 재범위험자를 속아냄으로써 사회가 안전해진다는 명목으로 강·절도 등 강력범죄 재범 이상인 사람을 복역 후 또 감호소에 가두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시비거리였다.
한나라당은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의 누범·상습범에 대한처벌규정 등을 개정하고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은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한나라당은 또 치료감호제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자와 약물중독자의 분리 수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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