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교육부, 특별법 제정 위해 여론 수렴 나서

지역내일 2003-10-02 (수정 2003-10-02 오후 1:41:29)
교육인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를 허용하고 우수 교육기관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본교 신설도 허용된다. 교육시설 규모 등 승인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건물을 임차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도 외국분교에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 시 학력도 국내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이와 함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세제상 혜택을 주고 결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종안이 마련되지는 않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 정도 수준이다”며 “먼저 관련부처 협의를 갖고, 이 달 말경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추진될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경제자유구역 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WTO 관련 교육시장 개방과는 무관한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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