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학교부지 활용 논의

지역민들, 현대화로 잉여 부지 확보 … 법무부측, 이전 및 증·개축 고려

지역내일 2003-11-11 (수정 2003-11-13 오전 12:41:21)
경기도 안양시가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구가 증가가 예상되는 호계동 일원의 학교부지 확보 방안으로 안양교도소 활용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호계3동은 현대아파트 1977세대, 대림아파트 1752세대 등 총 3729세대가 새로 입주한다. 이는 기존 4215세대에 비해 88.4%가 늘어난다. 하지만 확보한 초등학교는 기존 42학급을 59학급으로 증축하고 있는 호성초교 뿐이다.
지난달 심재철 의원, 안기영 도의원, 노춘복 시의원, 도교육청·안양교육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계3동 지역 및 교육발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법무부 소유 임야 활용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기영 도의원(40·5선거구)은 “교도소 이전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하겠지만, 학교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호계동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안양교도소 부지 활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교도소의 현대화를 통해 토지이용을 높이고, 남은 부지는 시가 양여 받거나 매입해 학교 등 기반시설 부지로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양교육청 관계자도 “2008년까지 학급당 인원을 30명으로 맞추어야 하나 호계동 지역은 구사거리 지역의 공장지대나 안양교도소 말고는 부지가 없다”며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안양교도소 내의 소년분류심사원 부지를 활용하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충분히 신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양교도소를 받아 줄 자치단체가 없어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수용 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설의 현대화도 필요하지만 이 또한 주민과 자치단체의 반대로 만만치 않다”며, “이전과 증·개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40년이나 된 안양교도소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로 지난 1999년부터 양여 사업자 공모 등 이전이 추진됐으나, 관련 자치단체의 반대와 안양시의 저밀도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용도지역 변경으로 이전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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