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폰 촬영음 강제발생 의무화

정통부, 오·남용 규제방안 발표

지역내일 2003-11-12 (수정 2003-11-12 오후 4:30:37)
그동안 사회 문제로 제기된 카메라폰 오용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카메라폰으로 촬영시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시키고 건전만 카메라폰 사용문화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생산되는 카메라폰은 카메라폰 제조업체들의 자발적인 합의(단체표준)에 의해 촬영시 반드시 65데시벨(db)이상의 촬영음이 발생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소리가 나지 않는 매너모드에서도 이를 해제할 수 없도록 강제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카메라폰을 이용해 촬영을 할 경우 ‘찰칵’, ‘하나·둘·셋’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소리가 난다.
당초 논의가 됐던 강제발광방안은 기술적 추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국산 카메라폰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규제방안에서 배제됐다.
수영장, 목욕탕 등 특정지역내 카메라폰 반입금지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다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어 직접 규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업소 업주가 업소 내규로 규제하는 것은 별도로 하되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카메라폰으로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 등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은 단속하고 타인의 동의없는 카메라 촬영도 처벌할 수 있도록 사후적 규제수단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메라폰 제조업체 및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공익광고 등을 통해 건전한 카메라폰 사용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카메라폰 규제는 사생활 침해 방지와 카메라폰 제조업체 경쟁력 저하 방지,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2~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가진후 기술적인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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