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조달청에 SOC 민자사업의 사업비 사전검증 권한이 이양된 후 현재까지 총4건에 대해 사업비의 평균 6.6%인 1085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조달청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SOC 민자사업의 사업비가 과다계상 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위원장 이원희, 국책사업감시단장 김헌동)는 “이는 단순 4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사업비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은 모든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재검증 작업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민자사업 총괄관리 전문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 “울산신항개발사업비 9.4% 과다계상” = 조달청이 올 5월부터 검토한 SOC 민자사업은 모두 7건으로 4건에 대해 검토를 완료했고 3건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철도청의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물 토목·건축 및 부대공사 2단계 사업은 1조 4870억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조사결과 663억원(4.4%)이 과다계상 된 것으로 밝혀져 삭감됐고, 같은 본사업도 2448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108억을 삭감 당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울산신항개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를 1453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조달청 검증결과 136억원(9.4%)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밝혀져 삭감됐고, 역시 해양수산부의 포항영일만신항개발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 2186억원을 책정했다가 178억원(8.1%)을 삭감 당했다.
조달청은 총사업비 삭감 사유에 대해 “자재가격의 실거래가격과 시장가격을 조사해 적용했고, 실공사 가격과 설계서 오류 등을 검토·조정해 감액했다”고 밝혔다.
◆ 예정가격 100%에 낙찰 받는 격 = 조달청의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 검증은 그동안 추진돼 온 민자사업의 사업비 확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과다계상 됐다는 지적이 많아 재경부에서 이를 반영해 개선안을 만든 것으로 지난 5월부터 실시됐다.
그전까지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실상 건설회사를 대변하는 민자사업자(SPC)와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협상을 통해 확정돼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하지만 SOC 민자사업에 대한 조달청의 사업비 검증은 공공공사 발주시 예정가격보다 부풀려졌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을 기초로 또다시 입찰을 실시해 더 낮은 가격으로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는 <국가계약법> 대상 공사와 비교해 여전히 예정가격의 100%로 사업비가 확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명확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해야” =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E-mail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SOC 민자사업이 제도 도입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은 현행 SOC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증미흡과 경쟁 부재에 따른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SOC 민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6%로 나타났다.
이어 경실련은 현재 추진 중인 모든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재검증 작업과 합리적 재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기구 설민 등 SOC 민자사업의 총체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국가계약법>
이에 대해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위원장 이원희, 국책사업감시단장 김헌동)는 “이는 단순 4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사업비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은 모든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재검증 작업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민자사업 총괄관리 전문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 “울산신항개발사업비 9.4% 과다계상” = 조달청이 올 5월부터 검토한 SOC 민자사업은 모두 7건으로 4건에 대해 검토를 완료했고 3건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철도청의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물 토목·건축 및 부대공사 2단계 사업은 1조 4870억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조사결과 663억원(4.4%)이 과다계상 된 것으로 밝혀져 삭감됐고, 같은 본사업도 2448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108억을 삭감 당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울산신항개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를 1453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조달청 검증결과 136억원(9.4%)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밝혀져 삭감됐고, 역시 해양수산부의 포항영일만신항개발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 2186억원을 책정했다가 178억원(8.1%)을 삭감 당했다.
조달청은 총사업비 삭감 사유에 대해 “자재가격의 실거래가격과 시장가격을 조사해 적용했고, 실공사 가격과 설계서 오류 등을 검토·조정해 감액했다”고 밝혔다.
◆ 예정가격 100%에 낙찰 받는 격 = 조달청의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 검증은 그동안 추진돼 온 민자사업의 사업비 확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과다계상 됐다는 지적이 많아 재경부에서 이를 반영해 개선안을 만든 것으로 지난 5월부터 실시됐다.
그전까지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실상 건설회사를 대변하는 민자사업자(SPC)와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협상을 통해 확정돼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하지만 SOC 민자사업에 대한 조달청의 사업비 검증은 공공공사 발주시 예정가격보다 부풀려졌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을 기초로 또다시 입찰을 실시해 더 낮은 가격으로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는 <국가계약법> 대상 공사와 비교해 여전히 예정가격의 100%로 사업비가 확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명확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해야” =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E-mail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SOC 민자사업이 제도 도입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은 현행 SOC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증미흡과 경쟁 부재에 따른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SOC 민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6%로 나타났다.
이어 경실련은 현재 추진 중인 모든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재검증 작업과 합리적 재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기구 설민 등 SOC 민자사업의 총체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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