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5000명 “우리에게 국적을 달라”

지역내일 2003-11-14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조선족 5000여명이 1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운동장으로 몰려와 단체로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적 신청서를 낸 대다수의 조선족들은 법무부 직원과 1분간 상담을 한 뒤 접수거절 확인서를 받고 돌아서야 했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부 석동현 법무과장은 “국적회복 신청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가능한데 이들의 경우 4년이상 장기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며 “합법 신분인 신청자만 서류를 접수해 자격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국내 체류 조선족 수는 약 15만명이며 이 가운데 5만명 정도가 강제 출국 대상이다.
이에 대해 조선족 한국국적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집단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조선족 동포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살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족 교회측은 법무부가 신청서를 기각해도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동안은 강제 출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 목사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해 조국을 떠난 조선족 동포들을 다른 외국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경직성에 분노한다”며 “지난 5월 고건 총리를 만나 노무현 정부만은 이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는데 돌아 온 것이 고작 강제 출국이냐”고 안타까워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 역에서는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치란 다라카씨가 열차 진입 순간 선로로 뛰어내렸으며,12일 오전에는 김포시 한 공장에서 강제출국 위기에 몰린 방글라데시인 네팔 삐꾸(34)씨가 목매 숨졌다.

/ 김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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