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미국의 식품 수입관리 시스템 변경에 따른 농산물 수출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한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해 6월에 제정한 ‘공중보건 및 바이오 테러 대응 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이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되게 돼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에 국내 식품시설을 등록하고 정해진 작성양식과 절차에 따라 미국세관과 식품의약안전청에 수입식품 사전통보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바이어테러대응법률과 관련한 전담상담창구를 마련·운영하고 미국의 법률 시행에 앞서 대미 농식품 수출의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마련했다.
대미수출농산물 포장·선별·가공시설운영주체 및 수출업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수도권·강원, 경상권·제주, 전라권, 충청권 등으로 나뉘어 실시할 계획으로 공중보건 및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세부규칙과 식품시설등록에 관한 설명과 시연이 진행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9·11테러 이후 미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해 6월에 제정한 ‘공중보건 및 바이오 테러 대응 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이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되게 돼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에 국내 식품시설을 등록하고 정해진 작성양식과 절차에 따라 미국세관과 식품의약안전청에 수입식품 사전통보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바이어테러대응법률과 관련한 전담상담창구를 마련·운영하고 미국의 법률 시행에 앞서 대미 농식품 수출의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마련했다.
대미수출농산물 포장·선별·가공시설운영주체 및 수출업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수도권·강원, 경상권·제주, 전라권, 충청권 등으로 나뉘어 실시할 계획으로 공중보건 및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세부규칙과 식품시설등록에 관한 설명과 시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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