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소송제 도입해야”

16개 시민단체, 3대 특별법안 수정 요구

지역내일 2003-11-17 (수정 2003-11-18 오후 3:49:56)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대 특별법안과 주민투표법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소재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간 불균형을 치유하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권력과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안과 주민투표법안의 제정 취지에 동의하지만 주민참여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을 조례로 결정하고, 투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 주민참여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또한 지방분권특별법안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참여 방식인 주민소환 및 주민소송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경우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여성 환경 등 사회부문의 발전까지도 총체적으로 다루어야하며, 기초단체가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해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와 그 일대를 민간에 매각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은 세종로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문화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해선 “지방자치의 핵심인 분권 분산 주민참여 중 분권만을 주장하는 극도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대표, 정책위원장과 상임위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학계, 지방자치단체, 지역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 심의로 넘긴 상태다. 법안소위 심의를 거쳐 19일 행자위 전체 의결을 과정을 통과하면, 27일부터 이틀간 국회 법사위 심사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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