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교육시장 완전개방

교육부 연내 특별법제정 추진 … 교육단체, ‘불평등 심화’ 반대

지역내일 2003-10-15 (수정 2003-10-15 오후 2:01:23)
교육인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사실상 정부 내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 교육단체와의 마찰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함에 따라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완전개방을 골자로 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안에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작업을 마무리하고 연내 입법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무슨 내용 담았나 =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본교 신설도 허용된다. 교육시설 규모 등 승인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건물을 임차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도 외국분교에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 시 학력도 국내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이와 함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세제상 혜택을 주고, 특히 결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 한국시장 매력 있나 = 그동안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몇 차례 외국 우수대학원 등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결산 잉여금을 본교에 송금할 수 없다는 현행법이 외국교육기관의 한국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정비법 등으로 인해 교육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학교를 설립할 수 없었던 문제도 해결된다.
교육계에서는 국내 교육열과 영어교육 열풍 등이 외국 교육기관에게 매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제약요건이 완화되면 수많은 외국학교가 한국 상륙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국내 대학 중 상당수가 외국대학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 외국대학들도 국내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교육단체 반응 = 전교조, 전국교수노조 등 20여개 교육단체는 ‘교육개장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를 출범시키고 특별법 제정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15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육 주권, 공교육 전면 포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반대와 전면적 교육구조개혁 촉구를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워지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교육비용이 훨씬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들이 특별법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교육연대측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까지의 전면 교육개방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 교육은 입시위주, 주지 교과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개발하지 못하는 교육 체계와 세계 1위의 사교육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한국교육의 현실에 대한 대안은 교육개방이 아닌 한국 공교육의 체계적, 전면적 개편을 통한 생산적 경쟁력 확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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