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재건축 관련 도로 매각 ‘갈등’
시의회, 행정 절차 문제로 부결 … 시, 폐도로 재상정 계획
지역내일
2003-11-19
(수정 2003-11-20 오후 1:48:54)
군포시가 아파트 재건축사업부지 인접 도로 매각을 상정했으나, 시의회가 부결시켜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19일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산본동 4개·금정동 2개 도로를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6대3으로 부결시켰다. 시가 매각하려는 도로는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주)는 문제의 도로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당초 재건축조합은 기존 5층 9개동 335세대를 24∼44평의 677세대로 늘리면서 아파트 내 소방도로와 영광주택·중앙하이츠빌라 연결도로 등 500여평의 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신청, 지난해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시의회는 도로 부지 매각에 주민 불편과 행정 절차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도로 매각에 미온적이다.
한 시의원은 “재건축조합과 대림산업이 확보한 사업부지 중간에 위치한 796, 797번지 도로는 인근 영광주택과 중앙하이츠빌라 등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행로로 매각되면 공사 기간동안 폐쇄로 인해 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특히 500여평의 도로 부지는 아파트 1개 동이 들어 설 수 있는 부지로 도로가 사업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그만큼 건폐율이 올라가 개발이익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와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만큼 재건축조합과 대림산업에서 추가적으로 보상해야 하며, 개발이익의 일부를 내 놓거나 일부 부지를 공유지로 기부채납 해야 도로 부지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은 “착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미 사업부지에 도로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을 때,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행정처리의 미숙함을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796, 797번지 도로는 재건축사업 완료 후에 더 확장돼 통행로로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19일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산본동 4개·금정동 2개 도로를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6대3으로 부결시켰다. 시가 매각하려는 도로는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주)는 문제의 도로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당초 재건축조합은 기존 5층 9개동 335세대를 24∼44평의 677세대로 늘리면서 아파트 내 소방도로와 영광주택·중앙하이츠빌라 연결도로 등 500여평의 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신청, 지난해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시의회는 도로 부지 매각에 주민 불편과 행정 절차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도로 매각에 미온적이다.
한 시의원은 “재건축조합과 대림산업이 확보한 사업부지 중간에 위치한 796, 797번지 도로는 인근 영광주택과 중앙하이츠빌라 등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행로로 매각되면 공사 기간동안 폐쇄로 인해 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특히 500여평의 도로 부지는 아파트 1개 동이 들어 설 수 있는 부지로 도로가 사업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그만큼 건폐율이 올라가 개발이익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와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만큼 재건축조합과 대림산업에서 추가적으로 보상해야 하며, 개발이익의 일부를 내 놓거나 일부 부지를 공유지로 기부채납 해야 도로 부지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은 “착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미 사업부지에 도로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을 때,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행정처리의 미숙함을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796, 797번지 도로는 재건축사업 완료 후에 더 확장돼 통행로로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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