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사회 배상판결

‘삼성변칙상속 수사’에 영향 미칠듯 …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마련

지역내일 2003-11-21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전자를 통해 조성한 자금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재확인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기준으로 상속세법을 내세운 삼성측주장과 달리 감사보고서상의 주당 순자산가액이라는 기준을 제시, 그간 가치평가 기준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비상장주식 문제에 대한 판결 및 수사결론이 주목된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 이사진이 계열사 주식을 저가매각하거나 부실기업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실패한 경영판단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책임을 대폭 제한, 주주 대표소송 등 소액주주들의 경영 감시장치의 실효를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 통해 조성한 뇌물 배상” = 서울고법은 지난 88년 3월~92년 8월 이건희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전자를 통해 조성한 7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책임을 대부분 인정했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1심에서 75억원이 인정된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88년 3월에 제공한 5억원은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비상장 주가 ‘감사보고서 기준’책정 = 법원은 삼성전자가 삼성종합화학 주식인수 및 매각으로 입은 손실 규모와 관련, 비상장주식인 삼성종합화학 적정주가를감사보고서에 근거해 산정했다.
삼성전자 측은 “회계법인이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2600원으로 평가했다”며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는 보충적 방법에불과할 뿐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94년도 삼성종합화학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그해 12월 31일 현대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액이 5733원인 점을 고려, 적정가액을 산정했으며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도 일치한다.
이에 따라 적정주가(5733원)와 매도주가(2600원)의 차액에 주식수(2000만주)를 곱한 626억6000만원이 손실규모로 인정됐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던 삼성이나 SK등 주요 대기업들의 비상장주식 평가기준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법을 적용해 평가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의 맞교환 혐의가 적용된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과 관련해 이번 사건 판결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 장남 이재용씨 역시 비상장 상태이던 에버랜드전환사채 가격을 회계법인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라 검찰의 결론이 주목된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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