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01년 의원입법으로 내놓았으나 표류해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현승일(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0명이 손질해 재상정함으로써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이 법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시민단체들이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청소년·시민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지난 9월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 대국회설득작업을 펼쳐왔다.
◆ 어떤 내용 = 국회 교육위 현승일(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 50명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번 법률안은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관련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기획위원회가 수립한 기본정책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학교는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상담실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와 담당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방치됐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에 대해 자치위원회가 조정자역할을 하게 된다. 또 관련 업무에 대해 비밀을 누설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현승일 의실 관계자는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의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도 관련단체들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교육부 건의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반신반의 = 그러나 청소년·시민단체들은 아직까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국회 앞에서 입법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가 지난 1997년부터 법 제정을 약속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97년 3월 정부는 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인적자원분야 관계장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법제정을 발표해왔다. 또 국회도 2001년 임종석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100여명의 의원이 서명한 법안을 제출한 뒤 지금까지 계류시켰고, 지난 6월 현승일 의원이 다시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간사는 “국호와 정부가 법안처리를 미루는 동안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이 청소년을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발생연령대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송 간사는 “지금이라도 학교폭력관련법 제정을 서둘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법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시민단체들이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청소년·시민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지난 9월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 대국회설득작업을 펼쳐왔다.
◆ 어떤 내용 = 국회 교육위 현승일(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 50명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번 법률안은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관련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기획위원회가 수립한 기본정책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학교는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상담실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와 담당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방치됐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에 대해 자치위원회가 조정자역할을 하게 된다. 또 관련 업무에 대해 비밀을 누설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현승일 의실 관계자는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의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도 관련단체들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교육부 건의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반신반의 = 그러나 청소년·시민단체들은 아직까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국회 앞에서 입법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가 지난 1997년부터 법 제정을 약속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97년 3월 정부는 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인적자원분야 관계장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법제정을 발표해왔다. 또 국회도 2001년 임종석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100여명의 의원이 서명한 법안을 제출한 뒤 지금까지 계류시켰고, 지난 6월 현승일 의원이 다시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간사는 “국호와 정부가 법안처리를 미루는 동안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이 청소년을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발생연령대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송 간사는 “지금이라도 학교폭력관련법 제정을 서둘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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