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선 조업조건 등 타결

중국어선 한국수역 조업 대폭 줄여

지역내일 2003-11-24 (수정 2003-11-24 오후 4:31:18)
22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등을 합의하는 등 최종 타결됐다.
양측은 한국어선의 중국 수역 입어척수는 1829척, 어획할당량은 6만톤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고, 중국어선의 한국 수역 입어척수는 올해보다 1173척을 감척한 3160척, 어획량은 1만톤을 감축한 8만 3000톤으로 합의했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또 내년부터 위원회 산하에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 협정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협의를 위한 제1차 자원분과위 회의는 내년 3월 31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또 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가 양국 어선의 안전조업, 조업분쟁방지 및 해난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간어업약정을 올해 12월말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측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 중국측은 특히 서해 특정금지구역 안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어업지도선 증강 배치, 관련 법령제정 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해양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서해안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고 2005년부터 양측이 2000여척 수준으로 균형을 유지키로 한 합의사항으로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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