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권 3년 연장’ 국회 통과 불투명

정부 재벌개혁 정책 ‘기로’

지역내일 2003-10-23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기로에 섰다. 재벌개혁의 주요한 수단인 계좌추적권(금융거래 정보 요구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007년까지 3년 더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건 재계의 거센 반발 속에 6개월여 남은 총선 등 정치적 변수가 많아 계좌추적권 연장을 정부 의지대로 올해안 관철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 시민단체등에서 주장하는 계좌추적권 상설화는 현재로선 엄두도 못낼 상황이다.
정부는 22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계좌추적권은 지난 2001년 시한부로 연장돼 2004년 2월 권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공정위는 정치권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2007년에 가서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법무부 소관 법령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경법)의 개정을 통해 공정위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재계의 반발과 법무부의 신중론에 밀리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사법경찰권 부여 방침을 밝힌 데 힘입어 새정부 들어서 중단하다시피 했던 사법경찰권 확보에 적극 나서게 됐고 일단 이번 국무회의서 계좌추적권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달초 국정감사 때가지만 해도 야당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부여에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재계 쪽도 계좌추적권 연장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경우 계좌추적은 금융실명제법과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공권력 남용이며‘행정 편의주의적’발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계좌추적권 3년 연장을 포함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현 정치권 구조에선 쉽사리 승인을 얻기 힘들 수밖에 없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계좌추적권은 항구적 수단으로 부여해야 하는데도 겨우 3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경제정책당국이 기업 감시나 부당거래 적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게냐”면서”더구나 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해 재벌개혁 정책에 큰 차질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재벌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100%) 충족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보유 주식 처분 기한을 2년간 인정하되 현재 허용되고 있는 자회사간 출자는 금지해 지주회사의 소유 구조를 수직 구조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매출액이 없는 경우)''인 현행 담합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자발적 조사 협조자는 과징금 이외에 형사 처벌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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