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가 부대 내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연습장을 불법 건립, 2년 넘게 배짱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할구청인 관악구는 계고장 발송 외에는 고발이나 강제철거 등의 단속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서울시 역시 편법 형질변경을 통해 수방사의 불법행위를 사후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수방사는 지난 2001년 8월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산921번지 부대 내 3296.51㎡면적의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하고 관할구청에 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관악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통보했으나 수방사는 지상 2층 25타석의 골프연습장 공사를 강행, 2001년 말에 완공한 후 현재까지 영관급 장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방사 공병부대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을 군사시설로 취급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인 데 반해 관악구는 체육시설로 간주, 개발제한구역에 지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하지만 군 장교들의 체력단련이 시급해 공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연습장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수방사에 전달했으나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악구는 2001년 8월 수방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지만 이듬해인 2002년 3월이 되서야 계고장을 발송했고, 현재까지 고발이나 강제철거 등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아 군부대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그동안 원상복귀 공문 등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군부대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적발이나 조치 등이 어렵다는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방사의 불법 골프연습장을 사후 구제하기 위해 관악구와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공원용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특혜성 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올초 수방사는 ‘골프연습장은 군사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변경, “골프연습장 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해달라”고 관악구에 요청했고 구는 2월 서울시에 공원조성시설계획을 올렸다.
이에 시 시설계획과와 공원과는 협의를 통해 2월 17일 △공원지정의 필요성 △공원조성에 대한 세부 시설계획안 △산림청 소유토지에 대한 부처 동의여부 등 3가지 사항을 보완하라며 구에 내려보냈다.
수방사 골프연습장을 사후 구제하기 위한 편법 형질변경이 아니냐는 지적에 시 관계자는 “일단 계획안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라는 것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며 “수방사나 관악구의 보완된 계획안을 검토한 후 해당 부지의 형질변경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관할구청인 관악구는 계고장 발송 외에는 고발이나 강제철거 등의 단속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서울시 역시 편법 형질변경을 통해 수방사의 불법행위를 사후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수방사는 지난 2001년 8월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산921번지 부대 내 3296.51㎡면적의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하고 관할구청에 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관악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통보했으나 수방사는 지상 2층 25타석의 골프연습장 공사를 강행, 2001년 말에 완공한 후 현재까지 영관급 장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방사 공병부대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을 군사시설로 취급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인 데 반해 관악구는 체육시설로 간주, 개발제한구역에 지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하지만 군 장교들의 체력단련이 시급해 공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연습장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수방사에 전달했으나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악구는 2001년 8월 수방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지만 이듬해인 2002년 3월이 되서야 계고장을 발송했고, 현재까지 고발이나 강제철거 등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아 군부대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그동안 원상복귀 공문 등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군부대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적발이나 조치 등이 어렵다는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방사의 불법 골프연습장을 사후 구제하기 위해 관악구와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공원용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특혜성 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올초 수방사는 ‘골프연습장은 군사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변경, “골프연습장 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해달라”고 관악구에 요청했고 구는 2월 서울시에 공원조성시설계획을 올렸다.
이에 시 시설계획과와 공원과는 협의를 통해 2월 17일 △공원지정의 필요성 △공원조성에 대한 세부 시설계획안 △산림청 소유토지에 대한 부처 동의여부 등 3가지 사항을 보완하라며 구에 내려보냈다.
수방사 골프연습장을 사후 구제하기 위한 편법 형질변경이 아니냐는 지적에 시 관계자는 “일단 계획안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라는 것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며 “수방사나 관악구의 보완된 계획안을 검토한 후 해당 부지의 형질변경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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