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27일 무형문화재 제도를 전면 재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한 바 있다.
이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법령·제도의 개정·보완이 필요한 장기적 개선과제와 운영상의 개선을 통해 가능한 사항 등 장.단기적 과제로 분류, 제도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이후 유네스코 등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나며 △분류 체계 합리화 △보유자·보유단체 지정·인정제의 효율적 운영 △복수 보유자 인정 문제 △종목간 전승의 불균형 △전승활동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한 바 있다.
이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법령·제도의 개정·보완이 필요한 장기적 개선과제와 운영상의 개선을 통해 가능한 사항 등 장.단기적 과제로 분류, 제도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이후 유네스코 등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나며 △분류 체계 합리화 △보유자·보유단체 지정·인정제의 효율적 운영 △복수 보유자 인정 문제 △종목간 전승의 불균형 △전승활동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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