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모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

기업 검은 돈 내 손안에 있소이다

지역내일 2003-11-25
지방의 소규모 검찰청 소속 형사부 검사 6명이 유력 기업의 회계비리나 고위공직자 금품수수 사건을 발굴수사하면서 잇달아 대어를 낚아 화제다. 중앙언론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다보니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천안지청 형사2부의 탁월한 수사기법과 근성은 이미 충청권 기업과 공직사회에서는 공포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대형사건 줄줄이 해결 = 형사2부는 지난해부터 관내 정관계와 재개,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놓는 대형사건을 줄줄이 해결해왔다.
지난해 아산시장과 3명의 면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남양유업 대표 공사발주 리베이트 13억원 수수 △국세청 공무원 건설사 100억원대 탈세 공모 △충남교육위원 인사청탁 수뢰 등을 잇달아 적발했다. 남양유업 리베이트 사건은 상장기업 대표나 유력 건설사가 별다른 죄의식없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수사에서도 기염을 토했다. 고 정몽헌 현대회장의 사촌이 경영하는 벤처기업 성우전자의 분식회계를 적발한 것을 비롯 △코스닥기업 ㅇ반도체기술 대표이사 100억원대 배임 △중견건설사 ㅎ건설 250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건 등을 밝혀냈다. 특히 ㅎ건설 비자금 사건은 250억원대 비자금 대부분이 원청업체나 공무원 등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강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대호 부장검사 지도력 돋보여 = 매달 1인당 250여건의 송치사건을 처리해야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변변찮은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 비자금 사건을 인지수사할수 있었을까. 검사들은 김대호 부장검사의 탁월한 감각과 누적된 특수수사 경험을 1등공신으로 꼽는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는 반공개된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라고 전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기업 재무재표 등을 유심히 살피다가 대주주 가지급금 증가나 일정비율 순익 유지 등 비정상적 흐름을 범죄단서로 삼아 추적에 들어간다는 것. 기업 비리의 출발이 되는 비자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역추적하는 방법을 애용한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형사2부의 성공요인은 검사들이 외압이나 상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뚝심으로 밀어부치기 때문이라는 분석. 김 부장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수사팀에 참여했다가 인사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인터뷰|추호경 천안지청장
“소신껏 수사하도록 외압 막았을뿐”

소규모 지청인 천안지청이 유독 성과를 많이 낸 까닭은
검사들이 열심히 한다. 검사들을 쉬게하려고 일부러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일찍 끝내면 어느새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수사자료를 챙기고 있다.

형사2부가 대형사건을 잘 해내는데
김대호 부장검사가 큰 사건을 많이 해봐서 겁을 안내고 돈의 흐름을 잘 짚는다. 사실 남양유업 리베이트건이나 성우전자 분식회계건은 특수부도 하기 어려운 대형사건인데 잘 해냈다.
검사들 지휘에 원칙이 있다면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수 있도록 외압을 막는 역할을 할 뿐이다.
건설사 비자금 수사 중 달아난 건설사 사주가 검찰 고위직 출신이나 내 동기인 변호사를 내세워 뒷거래를 하려고 했지만 원칙대로 자수해 수사를 받아라고만 했다. 이게 내가 할 일의 전부다.
검사들에게는 수사를 즐기라고 권한다. 주요 피의자가 도망쳤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라고 말한다. 행여 명예욕 때문에 일하지말라는 조언도 한다.
보도자료도 내지말도록 강조한다.

/ 천안 신창훈·김신일 기자 chunsim@naeil.com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