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재해예방대책 마련

12월부터 3월15일까지 재해대책 기간

지역내일 2003-11-30 (수정 2003-12-01 오후 2:49:37)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허성관 행자부장관)는 1일 관계기관회의를 갖고 겨울철을 맞이해 폭설, 폭풍 등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동절기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강설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대처하는 등 24시간 상황관리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1단계는 준비체제로 대도시가 3㎝내외, 기타지역이 10㎝미만의 적설량이 예상되는 경우 중앙·지방재해대책본부 및 설해대책기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2단계는 경계체제로 대도시 5㎝, 기타지역 10㎝ 이상 적설량이 예상되는 경우로 1단계 근무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3단계는 비상체제로 돌입하며, 대도시 10㎝, 기타지역 30㎝이상 예상되는 경우로 설해대책기관 전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게 된다. 여기서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도시와 울릉도가 기타지역에 포함된다.
또 폭설시 수도권 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관기관의 제설 공조체제와 강설확률 60% 이상 시 주요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등의 제설 및 교통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폭설, 폭풍 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수산 증·양식 시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장별,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한달간 부처 및 기관별로 준비한 겨울철 재해대비 피해경감 세부추진계획 등을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합동 점검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관계기관회의에는 농림부, 건교부 해수부 기상청 등 4개 중앙부처와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등 11개 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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