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농어촌의 복지·교육·생활환경 획기적 개선 기대

지역내일 2003-10-29 (수정 2003-10-29 오후 3:13:20)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개발과 교육, 의료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처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안은 정부가 농업정책과 병행하여 농촌정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농어촌의 복지, 교육,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농어촌의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이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왔으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시행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총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농어촌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정부는 5년마다 농어촌의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지원 등과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 농어촌 경관의 보전, 향토산업의 진흥, 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농어촌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주거환경 개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소득 증대 등에 관한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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