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도 취득세·재산세 내야

농어촌주택 중 별장 제외 기준 마련 … 행자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지역내일 2003-10-30 (수정 2003-10-31 오후 12:02:19)
골프연습장(실내·외 포함)이 내년부터는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 대지 660㎡ 및 연면적 150㎡ 이하 인 농어촌 주택의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하이면 별장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 2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골프연습장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대상 = 레저 시설인 골프연습장은 현재 취득세 및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다. 하지만 같은 레저시설인 풀장·스케이트장은 과세대상이어서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과세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 권고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수용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2537개이며, 이중 실외연습장이 938개, 실내연습장이 1599개를 차지하고 있다.

◇ 농어촌 별장 기준 완화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읍 또는 면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이 별장에서 제외되려면 우선 대지 면적이 660㎡(약 200평)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주택의 연면적이 150㎡(약 45평) 이하이면서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해 2500만원 이하일 때 별장에서 제외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지방세법 112조)'인 별장은 일반주택에 비해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농어촌의 주택 중 별장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농어촌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역시와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및 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내에 있는 주택은 읍·면 지역이더라도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급주택 과세시가표준액 기준 인상 =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도 현재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인상 조정한다. 고급주택 역시 별장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대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500만원의 기준은 1995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 후 과표현실화 수준을 참작해 조정한 것이며, ㎡당 신축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4만5000원(1995년)에서 17만원(2003년)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현재 1㎡당 17만원이며, 이는 신축 건축물의 실거래가의 30% 수준이다.

◇ 기타 = 자동차 주소변경에 따른 등록세 비과세규정을 정비·보완했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주소를 변경등록할 경우 개인은 비과세 대상인 반면 법인은 과세 대상이었으나, 법인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또한 면허세 과세대상 중 경륜장업, 노무법인 설립인가, 회계법인의 설립 등을 과세 대상에서 삭제했다. 반면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허가업종이 된 숙박·목욕장·이용·미용·세탁·위생관리용역 업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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