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지원제도 대폭 손질

연구책임자 행정부담 덜어 연구에만 몰두케

지역내일 2000-12-10 (수정 2000-12-11 오후 2:29:10)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전략적 핵심 기반기술분야와 산학연 협동연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자금지원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관리 등에 있어
서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게 되는 등 연구에만 몰두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11일
개최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 보고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동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는 먼저 과학과 기술의 경계 와해, 기술의 융합화·복
합화 등최근의 거시적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지원제도의 기본 틀을 시장지향적으로 전면
재구성하고 다음으로는 R&D(기술개발투자)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계시장구조 분석, 우리
의 비교우위 확보 가능성에 근거한 전략적 핵심기술을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연구책임자에게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주는 제반 관리제도를 수요자 편의적으로 개선하여 연구책
임자는 오로지 연구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특히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그 성
과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원활한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기술특성와 연구형태 등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지원 한도를 차별화함으로써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한 기술확산, 그리고 기술기반 중소·벤
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기술파급효과가 큰 핵심기반기술개발에 대해선 총 사업비의 100%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상업화와 연
계되는 기술은 75%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화 성공 때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일정율
(20~40%)을 기술료로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상업화 연계기술의 경우에도 산학연 협동연구는 사업자 선정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고,
기업 단독연구와 정부지원한도를 차별화(공동연구 75%, 단독연구 50%)하여 가능한 공동연구를 유도하
는 것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주요지원대상으로 하는 단기 R&D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연중 수시 지
원체제로 전환하여 기술개발에서 시장진입까지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적시성 확보에 주
력하게 된다.
또 '선택과 집중'을 위한 기술기획기능을 강화함으로써 R&D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있다.
내년 1월 8월까지 6개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산업기술지도(Technology Roadmap) 작성을 추진하고, 대상분
야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이승우 기자 rh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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