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일본인 등 적발

검찰, 반도체회사 임원 2명 구속 … 천억대 피해 예상

지역내일 2003-11-03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기술을 가진 회사 임원들이 경쟁사로 스카웃되면서 핵심기술을 유출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의 기술유출로 인해 피해회사는 1000억원을 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기술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3일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가 보유한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S사 기술고문인 일본인 K(67)씨와 영업상무이사인 이 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당시 ㅅ반도체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하던 중 연봉 인상과 주택 및 자동차 제공 등의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고 S사로 옮기면서 ㅅ반도체가 보유하고 있던 White LED기술을 빼내 S사에 넘긴 혐의다. 이씨는 K씨보다 앞선 지난해 5월 S사로 옮기면서 ㅅ반도체의 LED 조립생산현황과 관련 기술자료 등을 훔쳤으며 K씨의 스카웃에도 앞장섰다가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수사 관계자는 “일본인 고문인 K씨 등은 ㅅ반도체의 고위임원이면서도 연봉인상과 자동차 제공 등의 유혹에 빠져 2년간 동종업체 취업금지 조항까지 어겨가며 S사로 전직해 기술을 빼돌렸다”며 “특히 K씨는 원래 근무하던 회사에서 훔친 기술을 새 회사로 옮긴 뒤 마치 새 기술인 것처럼 특허까지 출원해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기술유출에 대한 도덕불감증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기술은 광센서내에 전압을 가해 모든 색깔을 낼수 있는 발광소자로 전자제품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데 이용되는 첨단기술이다.

/ 엄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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