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환경부와 산림청의 부처 이기주의로 표류하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보호지역과 관련, 원칙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보호지역 지정·관리는 산림청장이 맡도록 했다.
보호 대상지역은 45만7508㏊(잠정)로 핵심구역(10만6218㏊)과 완충구역(35만1290㏊)으로 나눠 핵심구역에서는 공용·공공시설(국방 도로 철도)과 자연환경보전시설 등 9개 시설 설치를 제외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완충구역에서도 핵심구역 내 허용시설과 산림관련 공익 연구 교육 등 7개 시설의 설치만 허용된다.
또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발을 인·허가, 승인할 경우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토록 했다.
국가 및 지자체 등은 백두대간 보호에 필요한 시책 및 보호활동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농림부(산림청)가 공동으로 백두대간보호법을 관할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업무 조정 과정에서 마찰이 재연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겨 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부(산림청)은 지난해 7월 백두대간보호 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뒤 관할권 문제를 놓고 1년여 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법은 1년의 유예를 둬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조연환 차장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해 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총길이 1400여㎞의 한반도 핵심 산줄기로 최근 각종 개발행위로 훼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보전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백두대간보호법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보호지역과 관련, 원칙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보호지역 지정·관리는 산림청장이 맡도록 했다.
보호 대상지역은 45만7508㏊(잠정)로 핵심구역(10만6218㏊)과 완충구역(35만1290㏊)으로 나눠 핵심구역에서는 공용·공공시설(국방 도로 철도)과 자연환경보전시설 등 9개 시설 설치를 제외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완충구역에서도 핵심구역 내 허용시설과 산림관련 공익 연구 교육 등 7개 시설의 설치만 허용된다.
또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발을 인·허가, 승인할 경우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토록 했다.
국가 및 지자체 등은 백두대간 보호에 필요한 시책 및 보호활동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농림부(산림청)가 공동으로 백두대간보호법을 관할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업무 조정 과정에서 마찰이 재연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겨 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부(산림청)은 지난해 7월 백두대간보호 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뒤 관할권 문제를 놓고 1년여 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법은 1년의 유예를 둬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조연환 차장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해 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총길이 1400여㎞의 한반도 핵심 산줄기로 최근 각종 개발행위로 훼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보전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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