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아파트 분양가 자율조정

“심의대상 아파트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낮아”

지역내일 2003-12-12 (수정 2003-12-12 오후 3:50:05)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이중근)는 지난 12월 9일 분양가자율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제12차 동시분양 참여업체 분양가격과 12월중 경기지역 분양업체 분양가격을 자율 심의·조정했다.
협회 심의위원회는 금번 서울시 제12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 중 9개사 12개 사업장 1415세대의 분양가격과 경기지역 3개사 3개 사업장 664세대의 분양가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분양가격 심의결과 서울시 제12차 동시분양분은 대부분의 업체가 업계의 분양가 자율조정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주변시세보다 낮게 분양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평균 분양단가는 1110.9만원으로 파악되었다. 주변시세보다 높아 심의위원회로부터 조정권고를 받은 곳은 B사가 시공하는 재건축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참여업체의 분양가격은 3개사가 모두 업계의 방침에 동조하여 주변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협회는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경기의 침체로 신규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지금과 같이 분양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또한 자율적으로 적정분양가격 책정에 노력을 기울여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