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교육 실시될 듯

유아교육법, 6년 만에 상임위 통과 … 대상·방법은 시행령서

지역내일 2003-12-12 (수정 2003-12-12 오후 3:56:53)
내년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의 아이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지난 1997년 처음 발의됐으나 이익집단간의 마찰 등으로 6년째 계류돼있던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로 무상교육 범위가 확대된다.
그러나 지원대상과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이익단체와 관련부처간의 치열한 ‘밥 그릇 챙기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교육으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미술학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주요 내용 =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1년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해 관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유아교육 교원들의 연수와 평가를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만 5세 이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 유치원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규정되고, 종일제와 시간연장제, 반일제 등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기와 수업일수, 학급편성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위한 외국인 유치원 설립도 가능해진다.

◇ 갈등 조짐= 교육부 안팎에서는 유아교육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넘어야할 산’이 많이 남았다는 반응이다. 이익단체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날 지원대상과 방법을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인가 기준을 완화, 사설 학원의 전환을 유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세한 유아교육과 보육시설들은 수업의 질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8%에 불과하고 저소득층이 거부하는 지역에는 유치원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일부 상충되는 조항을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진국형 ‘바우처 시스템(교육비지불보증제)’이 지원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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