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투자기업에 현금도 지원

공장이전비지원,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등 제도정비 착수

지역내일 2003-12-15
경북도가 국내외 기업에 투자 총액의 20%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투자기획안을 마련해 기업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든다는 경제제일주의 도정 방침에 따라 지난 10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단을 신설하는 등 경제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한데 이어 투자유치 관련 각종 제도의 정비를 위해 통상·세무·법제·인사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T/F(Task Force)팀(팀장 문기현 투자유치단장)을 구성하여 조례, 규칙 등 대대적인 제도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경제기여도 등을 감안 부지매입비, 공장시설비, 직원 고용 및 교육훈련비 등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지원(Cash Grant)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지방산업단지 및 미분양 농공단지등 투자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을‘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각종 세금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이밖에 수도권 등 도외 소재 기업이 도내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비를 지원하는 이전보조금 제도,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 등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국내·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각 시·도의 투자관련 조례·규칙을 전면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경상북도의 미비점을 파악·분석하고 학계·경제계·외투기업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경상북도투자유치협의회(위원장 행정부지사)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1월중 현행 경상북도 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 명을 외국인투자뿐아니라 국내기업 유치까지 포함하는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로 변경하여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한편 내년 2월 도의회에 상정, 심의를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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