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에 대응한 치안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독점된 경찰기능을 지방화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역대 정부에서 지방자치경찰의 설치를 약속하였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방자치경찰의 실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어도, 매일 걸어 다니는 도로의 신호체계나 표지판이 잘못되어 주민들이 불편하고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어도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속수무책으로 국가경찰이 잘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국가경찰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용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항상 중앙의 지침에만 민감하며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경찰에 있어서 치안문제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문제가 아니라 추상화된 행정과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경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시도단위에서 지방자치경찰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일반 주민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이에 지방자치경찰은 가까운 정부인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어 지역특성에 맡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역치안은 기초지방정부에 맡기고 국가경찰은 중요한 치안문제에 집중하여 역할을 분담하되 양자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경찰기능을 기초지방정부로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경찰기능 중에서 특히 범죄의 수사에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국가와 광역지방정부의 몫으로 남아야 한다. 범죄자와 수사기관의 유착을 방지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광역적인 범죄에 대한 공조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오래 전부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왔다. 사실 검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검찰기능의 과부하로 인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킬 수도 없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사이의 적정한 수사권의 분담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검찰은 국가경찰기능에 해당하는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큰 범죄에 관한 수사지휘권만을 갖고, 지방자치경찰 기능에 부수되는 작은 범죄의 수사권은 국가경찰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검찰의 수사과부하도 해소되고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독립과 지방자치경찰의 실현을 서로 연계해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에서 지방자치경찰의 설치를 약속하였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방자치경찰의 실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어도, 매일 걸어 다니는 도로의 신호체계나 표지판이 잘못되어 주민들이 불편하고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어도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속수무책으로 국가경찰이 잘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국가경찰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용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항상 중앙의 지침에만 민감하며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경찰에 있어서 치안문제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문제가 아니라 추상화된 행정과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경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시도단위에서 지방자치경찰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일반 주민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이에 지방자치경찰은 가까운 정부인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어 지역특성에 맡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역치안은 기초지방정부에 맡기고 국가경찰은 중요한 치안문제에 집중하여 역할을 분담하되 양자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경찰기능을 기초지방정부로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경찰기능 중에서 특히 범죄의 수사에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국가와 광역지방정부의 몫으로 남아야 한다. 범죄자와 수사기관의 유착을 방지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광역적인 범죄에 대한 공조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오래 전부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왔다. 사실 검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검찰기능의 과부하로 인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킬 수도 없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사이의 적정한 수사권의 분담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검찰은 국가경찰기능에 해당하는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큰 범죄에 관한 수사지휘권만을 갖고, 지방자치경찰 기능에 부수되는 작은 범죄의 수사권은 국가경찰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검찰의 수사과부하도 해소되고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독립과 지방자치경찰의 실현을 서로 연계해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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