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2년 이전 아파트 20년 후 재건축 가능

시의회, 서울시 안보다 2년 완화 ... 당초 취지 희석

지역내일 2003-12-18 (수정 2003-12-18 오전 7:42:16)
82년 이전에 건축한 서울의 아파트는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198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 1982∼1991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재건축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수정안보다는 1년씩 재건축 연한이 강화된 것이지만 서울시 안보다는 2년씩 재건축 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재건축 가능 연한 조례안의 취지가 희석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8월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1990년 이후 아파트는 40년, 1980∼1989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22년에서 매해 2년씩 늘리는 방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의 건립 규모를 총 가구수의 17%, 거주세입자 가구수의 35% 이상 가운데 임대주택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토록 했다. 당초 서울시는 총 가구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건축 연한 완화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의원의 70% 가량이 3년씩 재건축 연한을 완화한 당초의 시의회 수정조례안을 그대로 고수하자는 의견”이라며 “절충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무분별한 재건축을 제한하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정비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재건축 연한은 고무줄 잣대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목적이니 만큼 당초 시가 마련한 안이 취지에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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