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구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갈등

시, 법적 요건 미비로 반려 … 삼성물산, 행정소송 검토

지역내일 2003-12-17 (수정 2003-12-18 오후 1:55:30)
조합추진위, 사업승인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 선정
경기도 군포시가 산본 구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확인서를 제출한 삼성물산에 대해 반려조치를 내려 갈등을 빚고 있다.
군포시는 “삼성물산이 지난해 6월 주민총회에서 토지 및 주택소유주 1761세대 중 과반수에 못치는 828표 밖에 얻지 못해 시공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구주공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월부터 새로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 재건축사업은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도록 예외조건을 두었다.
하지만 삼성물산측은 “최근 주택건설사업협회의 건교부 유권해석을 보면 서면동의나 총회 당시 주민회의록 등을 통한 주민 동의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62명의 주민동의를 더 받아 시공사 선정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동의서 날인 날짜가 기입돼 있지 않아 시의 보완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 유석해석에 따라 제출한 62명 주민들의 동의가 2002년 8월9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추진위(위원장 신용재) 관계자도 “주민총회 때 시공사 지위 인정에 대한 재신임을 물을 계획이었으나, 시의 반려조치에 따라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시공사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3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사업승인 후 새로운 시공사 선정 후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반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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