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개발제한구역에 석수체육공원과 비산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중 임채호 의원(43·비산1동)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질의결과,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선 집행한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사업만 더 어렵게 할뿐이라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실외체육시설은 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만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지난 2001년 10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건교부의 승인대상으로 변경됐다.
시의 요청에 의해 입안권자인 경기도는 지난 2002년 11월 심의를 완료하고 올해 6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상정했다.
시는 건교부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12월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200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수체육공원 116억원, 비산롤러스케이트장 78억원 등 보상비를 토지소유주들에게 집행했다.
임채호 의원은 “건교부는 석수체육공원과 비산롤러스케이트장 건립부지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체육시설 부지로는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승인이 안된다면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지체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최대한 내년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결과, 대상 부지 모두가 보존할 가치가 없는 4·5 등급 녹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시에서는 4·5 등급의 녹지라고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두 건은 재심의 안건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내년 2월경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이같은 사실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중 임채호 의원(43·비산1동)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질의결과,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선 집행한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사업만 더 어렵게 할뿐이라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실외체육시설은 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만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지난 2001년 10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건교부의 승인대상으로 변경됐다.
시의 요청에 의해 입안권자인 경기도는 지난 2002년 11월 심의를 완료하고 올해 6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상정했다.
시는 건교부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12월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200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수체육공원 116억원, 비산롤러스케이트장 78억원 등 보상비를 토지소유주들에게 집행했다.
임채호 의원은 “건교부는 석수체육공원과 비산롤러스케이트장 건립부지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체육시설 부지로는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승인이 안된다면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지체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최대한 내년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결과, 대상 부지 모두가 보존할 가치가 없는 4·5 등급 녹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시에서는 4·5 등급의 녹지라고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두 건은 재심의 안건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내년 2월경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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