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강남아파트 재건축 관련 도로 매각 갈등 깊어져
시의회, 3차례나 부결된 안건을 재 상정하는 것은 문제 시, 공유재산매각계획안은 법적으로 하자 없어 인근 주민들, 수원지법에 도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지역내일
2003-12-27
(수정 2003-12-29 오전 7:51:58)
군포시 강남아파트 재건축 관련 도로 매각을 담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에 이어 또 다시 부결돼 시와 시의회, 주민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시의회는 108회 임시회를 열어 산본동 4개·금정동 2개 도로를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찬성 5·반대4·기권1로 부결했다.
이는 지난 11월 106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부결, 12월 107회 정기회 안건 상정 반려 조치에 이어 4번째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또다시 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5층 9개동 335세대를 24∼44평의 677세대로 건립하는 강남 재건축사업은 착공을 앞에 두고 사업 추진이 위기를 맞게 됐다.
당초 강남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2년 12월 시로부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가돼 용적률 279.9%, 건폐율 17.12%, 최고 27층까지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지만 지난 6월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군포 재정비계획안’의 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종 세분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도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공무원 4명이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조치 된 상태다.
하지만 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 건설을 하는 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도록 돼 있어 공유재산매각계획안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금정동 2개 도로는 재건축사업 완료 후에 더 확장돼 통행로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어 주민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에 쓸모가 없게 된 폐도를 매각하는 걸로 돼 있어 다음 회기내 재 상정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김판수·김제길 의원 등은 “지난 1개월 동안 무려 4번이나 문구 하나 수정하지 않고 같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군포시의회 역사상 3차례나 부결된 안건은 없었다며 또 다시 도로 매각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와 산책로, 소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폐쇄·매각하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특히 인근 화남아파트 주민들이 도로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한쪽의 이익만 반영하고 있는 도로 매각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강남아파트 인근 화남아파트 주민들은 도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주민들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1986년 강남아파트가 건립되기 전부터 사용해 온 도로는 인근 약수터와 레포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로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도로 매각을 반대한다”며 “특히 시는 이해 당사자인 인근 주민들에게 도로매각을 알리지도 않아 행정의 형평성을 잃었다며 잘못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4일 시의회는 108회 임시회를 열어 산본동 4개·금정동 2개 도로를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찬성 5·반대4·기권1로 부결했다.
이는 지난 11월 106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부결, 12월 107회 정기회 안건 상정 반려 조치에 이어 4번째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또다시 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5층 9개동 335세대를 24∼44평의 677세대로 건립하는 강남 재건축사업은 착공을 앞에 두고 사업 추진이 위기를 맞게 됐다.
당초 강남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2년 12월 시로부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가돼 용적률 279.9%, 건폐율 17.12%, 최고 27층까지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지만 지난 6월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군포 재정비계획안’의 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종 세분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도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공무원 4명이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조치 된 상태다.
하지만 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 건설을 하는 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도록 돼 있어 공유재산매각계획안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금정동 2개 도로는 재건축사업 완료 후에 더 확장돼 통행로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어 주민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에 쓸모가 없게 된 폐도를 매각하는 걸로 돼 있어 다음 회기내 재 상정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김판수·김제길 의원 등은 “지난 1개월 동안 무려 4번이나 문구 하나 수정하지 않고 같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군포시의회 역사상 3차례나 부결된 안건은 없었다며 또 다시 도로 매각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와 산책로, 소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폐쇄·매각하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특히 인근 화남아파트 주민들이 도로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한쪽의 이익만 반영하고 있는 도로 매각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강남아파트 인근 화남아파트 주민들은 도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주민들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1986년 강남아파트가 건립되기 전부터 사용해 온 도로는 인근 약수터와 레포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로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도로 매각을 반대한다”며 “특히 시는 이해 당사자인 인근 주민들에게 도로매각을 알리지도 않아 행정의 형평성을 잃었다며 잘못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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