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 과표 현실화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지역내일 2003-12-29
*세제 등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 = 현행 1년 미만 36%, 1년 이상 9∼36%, 미등기 양도는 60%에서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9∼36%, 미등기양도 70%으로 인상.
△1가구 3주택 양도세 강화 =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양도세율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3%포인트 인상.
△근로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 근로소득은 급여 500만∼1천500만원 경우 소득공제율을 47.5%에서 50%로 상향.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경우 50%에서 55%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소득공제 개선 =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 500만원을 폐지하고 장애인 보조장비 및 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을 대상에 추가.
△여성의 출산·보육 세제지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월 10만원 신설. 6세 이상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서 전체 사업자와 근로자로 확대하고 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인상.
△예식·장례비 공제 = 연간 총 급여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를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 = 임대주택의 경우 2주택 이하만 비과세하며 이 경우에도 고가주택이라면 과세.
△우리사주 과세특례제도 개선 = 종업원출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업원 3년 보유후 인출시 인출주식의 9% 분리과세에서 인출금 50% 비과세로 변경.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단 공개.
△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 직불카드 공제율 30%를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하고 기명식 선불카드를 대상에 추가.
△장기 보유주식 배당특례 확대 = 소액주주 요건은 폐지하고 액면 5000만∼3억원은 10% 분리과에서 5% 분리과세로 변경.
△법인세율 인하 = 2005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27%에서 25%로 낮추고 1억원 이하 분은 15%에서 13%로 인하.
△재건축 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7월 이후에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올림.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 12%에서 10%로 인하.
△장기주택금융 도입 =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 장기주택대출인 모기지론을 공급.
△외환시장 개장시간 변경 = 점심시간을 없애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
△공시서류 인증 = 내년 4월부터 공시서류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등록기업 대표이사가 공시 서류를 인증.
△소비자경보 발령 = 소비자보호원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안정정보를 수집, 소비자 경보 발령.




*산업 - 지방 중소기업 보호 강화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등 금지 강화 = 유사 석유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저장·운송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면 세녹스 등 유사 석유제품의 판매가 원천 금지될 전망이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 확대 = 지방 중소기업의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한다.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의무 강화 = 개문발차방지장치 등 3종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의 다중이용 건물에서 15층 이하의 모든 건물로 확대한다.


*농업 - 영세 농어가 양육비 지원△고령농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 실시 = 만 63∼69세의 고령 농민은 자신의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1ha당 월 24만1000원의 직불금을 연금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농어가 양육비 지원 = 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농어업인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지원대상이 아니라도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평균 10만2000원의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놀이방에 다니는 영유아는 연령별로 0∼1세 12만7500원, 2세 10만5500원, 3∼4세 6만5500원, 5세 13만1000원을 각각 받는다. 유치원의 경우 5세는 최고 13만1000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 받고 3∼4세는 5만5000원(사립) 또는 1만1000원(국공립)의 수업료를 지급 받게 된다.
△쌀 포장 표시 강화 = 밥맛을 좌우하는 쌀의 품종과 도정일자가 포장 판매되는 쌀에는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위반하는 생산·가공업자는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실시지역 확대 =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의 재해보험 가입이 종전에는 주산지 위주로 이뤄졌으나, 전국 어디서나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1월1일 시행)
△동물 수입 사전신고 강화 =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고양이를 수입동물 검역 사전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전신고요건을 현행 10두에서 5두로 강화한다.
△축산업 등록제 도입 = 지금까지 종축업, 부화업에 한해 신고제로 운영했으나 앞으로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할 때 시·군에등록하도록 한다.



*세무 - 인터넷 민원발급
△인터넷 민원발급 = 민원 33종은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해서 발급 받은 뒤 개인용 프린터로 출력해서 쓸 수 있게 됨.
△여행자 단일간이세율 적용 = 내년 4월부터 여행자에 대해 과세대상인 개인 용품, 선물용품의 합산 금액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고 1000달러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세율 적용.
△소액물품 면세기준 상향 = 내년 4월부터 면세되는 자가사용 물품의 기준 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세관 압수품 인터넷 판매 = 주류·담배류를 제외한 세관 압수품을 인터넷으로 판매.




*정보통신 - 회사 바꾸더라도 번호 유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인증 신설 = 1월부터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까지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별 4개의 특등급을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기준이 신설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확대 시행 = 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올해 청주 안산 김해 순천 등 17개 지역외에, 3월에는 인천 대구,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 내년부터는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회사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 1월부터는 SKT가입자가, 7월부터는 KTF가입자도, 2005 년 1월부터는 LGT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 시행 =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번호를 변경하는 가입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디지털TV 방송 도청소재지로 확대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이어 도청소재지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8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동전화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 = 1월부터 이동전화가입자들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된다. 군복무자도 월 3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가 휴가기간 중에 쓸 수 있게 된다.




*제2 금융 - 저축성보험 10년 지나야 비과세
△저축은행 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 = 내년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에도 은행이나종금사처럼 ‘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돼 동일인이나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계열사 등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신협 예금의 예금자보호기금 적용 제외 = 내년 1월4일부터 종전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으로 보호됐던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적금, 출자금이 신협중앙회 내부의 신협 예금자 보호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요건 10년으로 강화 = 내년부터 연금보험 등 장기저축성 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어야 한다. 그동안은 7년이었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많은 보험상품을 말한다.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우대제도 폐지 =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공제 한도가 신용카드와 동일한 20%로 낮춰진다. 그 동안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30%로 신용카드의 20%보다 높았다.
△신협, 정부 예금자보호대상서 제외 = 신용협동조합 예탁금과 적금은 내년부터정부의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신협에서 자체 조성한 안전기금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신협의 보호한도는 예금자보험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다.
△제3보험 분야 전문모집인 제도 운영 = 2003년 5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나뉘어짐에 따라 내년 8월 30일부터 제3보험 전문모집인 제도가 별도로 운영된다. 제3보험 보험모집인이란 제3보험 종목(상해·질병·간병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위해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년 8월 30일 이전에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모집인 자격을 갖추고 등록하면 별도로 제3보험 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제3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 제정 = 지난 11월 생·손보 양 협회가 공동으로 심사청구한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는 보험상품과 기타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하는 경우 민원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온라인 보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 온라인 보험 가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 = 우선 자기부담금제도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배법령 개정안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 지주회사부채비율 유예 연장
△지주회사 부채비율 유예 연장 = 지주회사 설립이 쉽도록 부채비율 100% 미만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신설 = 지주회사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해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자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도입..
△대규모 기업결합 심사 강화 = 내년 4월부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가 주식취득을 통해 기업결합을 할 때는 결합 완료 전에 신고하도록 함.



*환경 -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환경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생태와 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추가했다.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특정도서 지정시 무인도서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정부가 특정도서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단을 강화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수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리시설의 오염도 측정결과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한국자원재생공사 명칭 변경 = 한국자원재생공사법과 자원재생공사의 명칭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에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거와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사업, 폐기물과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 등을 추가했다.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 =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7월1일 시행)
△생활소음 규제완화 = 발파소음이나 진동의 경우, 낮 시간에 한해 규제기준을 10㏈ 완화한다. 낮시간 주거지역이라면 70㏈에서 80㏈로 완화된다.





*해양수 - 산북한 북어·명태포 수입
△부산항만공사(BPA) 출범 = 부산항만공사(BPA)가 1월초 출범해 그동안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분담하고 있던 부산항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
△어업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 어업인에게 대출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가운데 내년 1월 1일 이후 상환이 도래하는 자금은 종전 연리 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1.5%,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조건이 바뀐다.
△수산업체 회생자금 지원 = 재해 또는 가격폭락 등의 이유로 경영위기에 빠진 수산업체의 회생을 위해 연리 3.0%,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 지원.
△수산물 실명제 실시 = 수도권시장(가락, 노량진, 구리)에 출하되는 패류 11개 품목은 생산지, 출하주 이름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허용품목 조정 = 현재 활미꾸라지, 냉동 꽃게, 활꽃게, 냉동 붉은대게, 새우 및 보리새우, 냉동 가리비, 냉동오징어, 냉동낙지 등 9개 반입허용 품목에서 활미꾸라지가 제외되고 북어와 명태포가 추가된다.
△수산물 질병관리사제도 도입 = 내년 8월중 해양부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물고기병원인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물고기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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