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신청 허용 연한을 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81년부터 99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매년 1년씩 연장,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으로 차등 적용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으로 대상 구역안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50%이상인 지역, 4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등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80%이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30%이상으로 하여 저소득계층을 위한 소규모 국민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립토록 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주요 내용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신청 허용 연한을 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81년부터 99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매년 1년씩 연장,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으로 차등 적용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으로 대상 구역안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50%이상인 지역, 4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등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80%이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30%이상으로 하여 저소득계층을 위한 소규모 국민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립토록 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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