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둘러싼 논란이 해를 넘겼다.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오후 8차 전체회의를 열어 NEIS 서버에서 분리, 개별서버를 구축하기로 한 교무·학사(생활기록부), 보건(건강기록부), 입학·진학 등 3개영역의 서버구축방안과 운영방식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1월 중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합동분과위원회는 3개영역을 고등학교는 단독 서버로, 초·중학교는 15개교를 하나로 묶은 그룹 서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동분과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은 표결에서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합동분과위원회가 이날 제시했던 방안은 1년 이상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2000여 고교는 단독 서버로, 8000여 초·중학교는 원칙적으로 15개교를 한 단위로 그룹 서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방안이 채택됐다면 총 2500여개의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전교조 양쪽 모두가 이같은 합동분과위원회 방안에 반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교조는 4000여개, 교육부는 200여개의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서버구축·운영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냈다.
당초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학교장의 정보 수집·관리권을 보장하고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감독기구는 국가 차원의 독립기구의 구성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독립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중앙은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내에 교육정보보호분과를 두고, 시·도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2~3명의 교육분야 인사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특히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기술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기구는 학교장의 정보 수집·관리 및 시스템 유지·관리·백업 등 기술적 관리권한을 보장하고, 어떤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이 시스템 운영권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정보 정정 청구를 허용하는 등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새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3개영역 관련 정보는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기 처리하던 학교에 대해서는 SA로 통일하도록 했다.N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오후 8차 전체회의를 열어 NEIS 서버에서 분리, 개별서버를 구축하기로 한 교무·학사(생활기록부), 보건(건강기록부), 입학·진학 등 3개영역의 서버구축방안과 운영방식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1월 중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합동분과위원회는 3개영역을 고등학교는 단독 서버로, 초·중학교는 15개교를 하나로 묶은 그룹 서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동분과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은 표결에서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합동분과위원회가 이날 제시했던 방안은 1년 이상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2000여 고교는 단독 서버로, 8000여 초·중학교는 원칙적으로 15개교를 한 단위로 그룹 서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방안이 채택됐다면 총 2500여개의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전교조 양쪽 모두가 이같은 합동분과위원회 방안에 반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교조는 4000여개, 교육부는 200여개의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서버구축·운영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냈다.
당초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학교장의 정보 수집·관리권을 보장하고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감독기구는 국가 차원의 독립기구의 구성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독립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중앙은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내에 교육정보보호분과를 두고, 시·도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2~3명의 교육분야 인사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특히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기술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기구는 학교장의 정보 수집·관리 및 시스템 유지·관리·백업 등 기술적 관리권한을 보장하고, 어떤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이 시스템 운영권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정보 정정 청구를 허용하는 등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새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3개영역 관련 정보는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기 처리하던 학교에 대해서는 SA로 통일하도록 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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