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박사학위 막는다’

교육부, 신고제도 손질 … 국가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지역내일 2003-12-30 (수정 2003-12-30 오후 3:46:35)
한글로 논문을 쓰거나 논문을 쓰지도 않고 받은 외국박사 학위가 앞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외국박사 학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체류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등 다른 요건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등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박사학위 신고는 교육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학술진흥재단에서 받아왔다.
그러나 한국학술재단은 학위 취득자들의 단순 신고를 접수할 뿐 학위의 진위여부, 학위취득과정을 판별할 수 있는 별다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다. 또 대부분 대학 등에서는 외국 학위에 대해 별다를 자체검증을 거치지 않고 학술진흥재단에서 발행하는 신고필증 첨부만으로 학위를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비인가 학위 신고와 부정 취득 알선 등이 성행했다. 심지어 고교 교사들이 진급을 위해 비정규과정을 통해 취득한 외국박사학위를 이용, 인사상의 혜택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7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는 규정을 개정, 단순신고 수준이던 신고제도를 신고대상·절차·내용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술진흥재단에도 신고목적 재설정, 신고대상 명시, 외국학위 취득 관련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 규정에는 수요자의 학위 진위 판정 요청 수용과 진위 판정을 위한 상설심의위원회 운영, 박사학위 정보 DB 구축 및 검색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학술재단은 신고대상을 ‘학위과정 기간 해당 국가에 체류하며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전공 논문을 작성, 소정의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고내용도 학위종별, 학위수여학교, 학위번호·수여일자에 논문제목, 논문언어, 학위원어명, 해당국 체류기간, 입학일 및 졸업(예정)일, 신고 완료일자 등이 추가된다.
학술진흥재단은 또 학위 관련 시비가 생길 경우 상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또 비공인 박사학위를 신고하면 개인신상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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