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많이 올리는 빈곤층에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생계비를 더 지급하는 미국식 근로소득공제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이 검토된다.
또 앞으로 저소득층층이 일반 기업체나 이·미용실 등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정부가 일당 2만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차상위계층 1만명을 자활사업 대상자로 추가해 자활사업 참여인원을 5만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줄어들 경우 지원금을 현재보다 적게 지급하는 ‘채찍’도 같이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김 모씨가 자활사업으로 40만원을 벌면 생계비 93만원과의 차액인 53만원을 받지만, 일을 덜해서 20만원만 벌었다하더라도 73만원을 받으므로 결국 총 수입은 같은 셈이다.
이런 제도 때문에 일부 빈곤층은 소득이 있는데도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가 계획중인 급여제한제도는 일을 덜하더라도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아 전체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방식이다.
특히 복지부는 빈곤층의 근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일부 지원하되 근로참여도가 높을 경우 지원액을 확대하는 미국식 EITC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EITC를 도입하면 일을 많이하면 전체 소득이 더 많아져 이런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자활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수익금중 12분의 1을 매달 적립, 창업 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자립준비적립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활근로사업 유형을 현재의 취로형 및 업그레이드형의 2단계에서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당을 2만∼2만8000원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4월까지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보충급여체계 도입,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 및 관리 강화 등 자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또 앞으로 저소득층층이 일반 기업체나 이·미용실 등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정부가 일당 2만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차상위계층 1만명을 자활사업 대상자로 추가해 자활사업 참여인원을 5만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줄어들 경우 지원금을 현재보다 적게 지급하는 ‘채찍’도 같이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김 모씨가 자활사업으로 40만원을 벌면 생계비 93만원과의 차액인 53만원을 받지만, 일을 덜해서 20만원만 벌었다하더라도 73만원을 받으므로 결국 총 수입은 같은 셈이다.
이런 제도 때문에 일부 빈곤층은 소득이 있는데도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가 계획중인 급여제한제도는 일을 덜하더라도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아 전체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방식이다.
특히 복지부는 빈곤층의 근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일부 지원하되 근로참여도가 높을 경우 지원액을 확대하는 미국식 EITC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EITC를 도입하면 일을 많이하면 전체 소득이 더 많아져 이런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자활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수익금중 12분의 1을 매달 적립, 창업 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자립준비적립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활근로사업 유형을 현재의 취로형 및 업그레이드형의 2단계에서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당을 2만∼2만8000원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4월까지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보충급여체계 도입,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 및 관리 강화 등 자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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