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한·약분쟁 재연 조짐

한의사협회 비대위 구성...약대생, 한약사 시험 응시 요구

지역내일 2000-12-11 (수정 2000-12-12 오전 6:16:14)
해묵은 한·약(한의사와 약사)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약분쟁은 내년 1월말 치러지는 한약사시험에 약대생이 무더기로 지원하고, 한의약계가 이를 저지
하려는데서 촉발되고 있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약학과 졸업생의 이중
면허 취득음모 저지를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협회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한약사시
험 응시자를 한약학과 졸업자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협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갈 뜻을 확인했다.
비대위는 이날 “계절학기 등을 통해 수박겉핥기로 한약 관련과목을 이수한 양약학 전공자에게 한의
약 취급 기회를 줄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는 한약학과 졸업생 34명을 비롯해 모두 1634명이 한약사시
험 지원서를 제출했다. 약대생 1420명도 응시를 희망하고 있으나 응시자격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일
단 가접수한 상태에 있다. 국시원은 지난해말 한약사시험에 지원한 약대생 1900여명에 대해 원서를
반려한 바 있으며, 약대생들은 이에 반발해 원서반려취소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한의계는 앞으로 지역별 총회와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투쟁의지를 불사를 계획이며, 약대생들은
이번에 다시 원서가 반려될 경우 강력한 법정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피력, 의약분쟁에 이어 한·
약분쟁도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한약사시험은 97년 3월 개정 약사법에 따라 한약학과를 졸업했거나 법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소정
의 한약관련학점을 이수한 95·96학번 약대생들에 한해 한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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